李 “공금횡령, 곧바로 퇴출” 재조명…원희룡 “뿌린대로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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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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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이 민심폭발의 불씨를 건드렸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공금횡령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게시물을 공유하며 “생활형 체감이 쉽고, 분노할 국민 범위는 넓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 “공금횡령·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성남판 김영란법! 비위행위 없고 청렴한 도시…성남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원 본부장은 “배 모 씨는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시키면서, 너 오기 전에는 잘만 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고 윽박지른다. 법인카드 바꿔치기를 늘 해왔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배 씨, 김혜경, 이재명의 핸드폰과 통화내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소고기, 초밥도 법인카드로 먹은 사람들이 변호사비 자기 돈으로 냈을 리 없다. 변호사비 대납내역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일찌감치 ‘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는 자성예언을 어록으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2일 동아일보에 자신이 부인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맡아 처리했다며, 김 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전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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