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는 19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개월간 김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
김 씨가 곽병채 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묻자 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고, 이에 김 씨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 줘야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나왔다. 김 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에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녹취록 중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