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혼인 안해도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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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1일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엄마와 아이든 동성혼이든 또는 자매든 가족 구성권을 존중해서 동반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는데 그 법의 필요성도 이제는 많이 확대됐다. 이번에 공약으로 내서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 같은 동거인이라도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아이들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나 학자금 융자도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하고 동반자 사인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양육비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는 아동학대로 취급을 한다. 국가가 선지급하고 국가가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양육자분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며 “지역사회 맞춤형·공공형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일자리보장제도를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제도에 최우선 대상자로 1인 양육자를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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