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수도권 4억→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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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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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올려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완화 Δ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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