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찬성한 타임오프제, 비용 논쟁에 처리 불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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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장, 여야에 “신중 검토” 요구
고용부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5인미만 근로기준법도 합의 무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타임오프제’가 비용 추계 등의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타임오프제는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위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경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에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비용 추계를 포함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용 추계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환노위 소위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모두 타임오프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도 논의됐으나 “연내 신속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해 합의가 무산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타임오프제#타임오프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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