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야당 출입기자까지 통신조회…‘尹 수사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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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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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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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을 두고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정권의 비호를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 취재기자까지 통신조회한 공수처, ‘정권비호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인 8월에 조회한 사실도 있었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비호처’이자 ‘윤석열 수사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됐던 때가 9월 2일인데 공수처는 무슨 이유로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찰’과 ‘정치권사찰’이 수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아마추어 공수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 공수처는 이제 ‘언론수사처’이자 ‘정권비호처’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당장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번 ‘언론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가 범죄혐의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 기록을 들춘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불법 뒷조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공수처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인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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