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식이법·N번방 방지법, 권리만 침해…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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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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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과잉 입법 지적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과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신저 및 동영상 사전 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두 개정안의)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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