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직 박탈해야’ 청원에…靑 “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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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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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서를 올려 “청원인께서는 장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민 25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널A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는 올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 씨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장 씨에게 지난달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씨 측과 면담한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시해 장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열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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