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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 듯…“소송 종결”
뉴스1
업데이트
2021-10-23 10:47
2021년 10월 23일 10시 47분
입력
2021-10-23 10:46
2021년 10월 2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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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DB) 2021.3.3/뉴스1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22일 법무부의 변 전 하사 사건 관련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들여 이 소송을 종결한 뒤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지난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던 상황.
변 전 하사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군이 항소하려면 관련 법률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군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 전환자 복무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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