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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욱 여권, 반납명령·발급 제한”…무효화 조치 착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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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1:29
2021년 10월 13일 11시 29분
입력
2021-10-13 11:21
2021년 10월 1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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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13일 외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배당금 약 1007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수사 초기부터 ‘키맨’으로 지목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진귀국하지 않는 이상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가 정리되면 곧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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