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징어게임 등 불법 유통…외교부 “당국에 문제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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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6일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판권 역시 넷플릭스에 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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