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얼 소방관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개정법 첫 사례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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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한얼 소방관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 결정이 이뤄졌다. 미성년 기간 양육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감액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강 소방관 아버지가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연금 비율을 낮추는 결정을 했다.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리고, 어머니 비율은 50%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심의회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한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 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의회는 당사자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별도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이 이뤄진 결과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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