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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영배 “윤희숙 ‘사퇴런’, 꼬리 자르고 도망가겠다?·…표결 없을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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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0:00
2021년 8월 27일 10시 00분
입력
2021-08-27 10:00
2021년 8월 2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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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의원 과발 출석에 과반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뜻대로 해줄 생각이 없다며 수사부터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논란’에서 도망가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수를 던져다고 판단, 윤 의원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나섰다.
즉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투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인 까닭에 의원직 사퇴절차는 엄격하다. Δ 국회 본회의 Δ 재적 과반 출석 Δ 무기명 비밀투표 Δ 과반 찬성의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윤 의원이 그만두고 싶어도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71석)이 투표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사직 처리할 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사유도 분명해야 한다”며 “본인이 사직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대체 무슨 사유로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갑자기 사직하겠다? 개인적 사유로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며 “그러면 나라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윤 의원 처사를 비판했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내로남불이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 돼 있다”며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뒤,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당당하게 밝히고 수사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고 사직 여부는 그 뒤에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윤 의원에게 먼저 수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사직서 처리 여부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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