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년전 공군 女대위 성추행’ 재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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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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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년 전 발생한 여성 공군 대위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일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추행 피해자 A대위는 공군 모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민간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대위의 상급자였던 C대령의 지인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대위는 2년 전 당시 본인이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C대령의 요구로 B씨를 포함한 셋이서 저녁식사를 함께해야 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C대령이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면서 자신과 B씨를 남겨둔 채 차에서 내려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대위는 부대 복귀 뒤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이유로 C대령을 신고했으나, C대령은 공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았고,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소한 B씨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중 이 사건 관련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공군본부 감찰실이 C대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군사경찰단에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실에선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C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여당 의원의 이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감사과정에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단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됨에 따라 해당 의혹도 함께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D·E의원, 그리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F의원 등이 이 사건 개입 인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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