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에 “1년간 출마 금지? 황운하·이수진부터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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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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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동아일보DB
김근식 경남대 교수. 동아일보DB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 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 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동아일보DB
조국 “형사사법·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 법 개정 심각하게 고려해야”
앞서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거명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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