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 가해자엔 군인연금 ‘절반만’…與 기동민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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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퇴직연금 2분의 1로
기동민 "성범죄근절TF 중점 법안…제도정비 만전"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축소·은폐·회유 의혹 등 2차 가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징계시 ▲금품·향응수수 또는 횡령 등으로 해임시 등에는 퇴직급여(군인연금)을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군인사법상 제적사유에 해당되지만 군인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이라며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발의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김병기·김원이·노웅래·신영대·오영환·정정순·조오섭·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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