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 의원의 수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힌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