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유족측 “성추행, 최소 두차례 더 있다” …2차 가해 등명 추가고소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3일 16시 54분


코멘트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놓여 있다. 2021.6.2/뉴스1 © News1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놓여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유족 측이 3개월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 외에 최소 두차례의 성추행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속 간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의 관련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1년 전쯤 이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로 파견 나왔던 간부(부사관) 1명도 당시 회식 과정에서 이 중사를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3월 발생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부대 상관들 중에도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추행한 인물이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과거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도 “(상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지만 신고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같은 부대 선임인 장 중사 등과 함께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차량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장 중사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에 이 중사는 A상사 등 다른 상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했고, 특히 B준위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신고 뒤 부대 전속을 요청하고 심리 상담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18일부턴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출근했지만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부대에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서욱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2일 오전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날 오후 장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장 중사 구속에 대해선 “당연한 수사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2차 가해 부분”이라면서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날 20전투비행단 소속 A상사와 B준위를 각각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그리고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다른 부사관 C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상 군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 스스로 이번 사건을 해결해주기 바란다”며 향후 군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