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격차 한 자릿수’ 이해찬에…선관위 ‘행정처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8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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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이어 이해찬에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이 전 대표 측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4·7 재보선 판세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초반에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로는 선거법 준수 촉구나 경고 등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고발 등이 있는데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전 대표와 윤 의원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주장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8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달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다.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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