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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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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1:23
2021년 4월 16일 11시 23분
입력
2021-04-16 11:21
2021년 4월 1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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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료사진> © 뉴스1
통일부는 16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란 기존 입장 또한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랜토스 인권위의 이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혀 국내 일각에선 ‘내정 간섭’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했을 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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