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4 18:26
2021년 4월 14일 18시 26분
입력
2021-04-14 15:27
2021년 4월 14일 15시 27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 약 19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메시 보러 온 인도 팬들, 좌석 뜯어 던지고 그라운드 난입…왜?
덧셈·뺄셈 못한다고 초등 1학년 딱밤 때리고 욕설…40대 교사 벌금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