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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일부터 4·7재보선 선거운동,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4 11:47
2021년 3월 24일 11시 47분
입력
2021-03-24 11:46
2021년 3월 2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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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言)·전화·인터넷·SNS·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위반될 수 있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3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단체장 선거에 한해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자)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2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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