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19.5조 재난지원금 이달 지급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일 19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 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 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 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 원) 등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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