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 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 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 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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