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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논의 법사위, 민법 ‘부모 징계권’ 삭제 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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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6:31
2021년 1월 7일 16시 31분
입력
2021-01-07 16:29
2021년 1월 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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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해 체벌 금지 취지 강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오후 4시 소위가 정회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은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안대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민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와 945조도 일부 정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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