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탁현민 靑의전비서관,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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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8일 오전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8일 오전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BS가 지난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면서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언론에서 입수한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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