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퀸타나 보고관 ‘삐라 금지법’ 재검토 권고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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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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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는 17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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