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리버스터 보장” 뒤집고 강제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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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야당 무제한토론 종결시켜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경찰로 옮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후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지만 이를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종결에는 재적(300석)의 5분의 3(180석)이 필요했는데 의결정족수를 턱걸이로 채웠다. 민주당은 직후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권의 이른바 ‘3대 권력기관 입법’(공수처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이 마무리됐다.

또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결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은 제출 24시간 후인 14일 오후 9시 전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필리버스터#강제종료#더불어민주당#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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