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아니면 누구나 전화-말로 선거운동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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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독주]與, 규제 대폭 완화한 선거법 통과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조항 없애

앞으로 선거 180일(대선은 240일) 전부터 출마 예정자들이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기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단, 무선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확성기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 규제도 완화돼 선거일 180일(대선은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 선거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을 감안한 법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교회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가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여야 합의로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 제약 조항도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공천 절차를 담은 당헌·당규를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정당 임의대로 비례대표 추천이 가능해진 것.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신설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폐지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을 부활시키겠다는 정치 퇴행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최우열 기자
#선거운동#선거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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