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독주 시동… 국정원법 단독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위 소위 의결
경제3법 중 2개는 정무위에 상정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10조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입법독주#시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