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김경수의 나머지 절반 진실 밝혀주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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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진술이 유일한 증거…시연날 김경수 동선도 확인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238페이지의 항소심 판결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김경수 지사로부터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관해 승인을 받았다는 드루킹의 증언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기록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다는 날의 구체적인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드루킹이 수감 중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짜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드루킹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유죄의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의 취사선택된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억울한 한 사람의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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