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원칙처리… 방탄국회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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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5/뉴스1 © News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정 의원이 끝내 자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8월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원과 만나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국회는 24시간 뒤인 29일 오전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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