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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중1 자녀 한 학기 학비 4000만원…사실상 무제한 쓴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0-05 10:57
2020년 10월 5일 10시 57분
입력
2020-10-05 10:35
2020년 10월 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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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외교부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해외 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학기당 수천만원씩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3963만 달러(약 463억원)였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의 한 외교관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약 4123만원)가 지원돼 가장 금액이 컸다.
한 학기 기준 2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자녀에게 지원된 공관은 히로시마, 휴스턴, 후쿠오카, 홍콩, 호찌민, 헝가리, 함부르크, 필리핀 등이었다.
외교부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국제학교로 보낼 경우 지원금의 제한이 없으며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시 한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가가 재외 공관 외교관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일정 수준 지급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 지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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