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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檢, 체포영장 청구 불미스럽다…법원 판단 수용”
뉴스1
업데이트
2020-10-04 19:48
2020년 10월 4일 19시 48분
입력
2020-10-04 19:47
2020년 10월 4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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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 뉴스1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미(不美)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3개월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며 “검찰은 마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26일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검찰 측에서는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조사 일정이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검찰은 마치 제가 약속을 회피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과 상당구민, 청주시민 등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국회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이 정 의원을 9월 26일 출석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출석 예정일 하루 전날에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 등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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