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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4 14:53
2020년 9월 24일 14시 53분
입력
2020-09-24 14:49
2020년 9월 24일 14시 4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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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이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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