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개천절 집회 아연실색…법 고쳐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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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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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5 © News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5 © News1
지난 광복절 집회에 이어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철을 맞아 또 한 번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자 여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다.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때 아닌 집회 예고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민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역 담당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집회금지 처분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이 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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