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아들 증여 아파트 전세 4억 올려…상한제 허점 셀프 인증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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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를 증여해 ‘꼼수’ 논란이 불거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 4년 뒤에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여당 의원이 보여준 셈이 됐다.

28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등록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32억5000만원)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12억3600만원), 서초구 아파트(30억9700만원) 등 3채를 신고했다. 신고한 주택 재산만 총 81억6806만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 매각 서약에 따라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는 매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증여세를 내고 아파트 명의를 바꿨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강남 아파트의 전셋값을 4억원 올려 10억5000만원에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세입자에게는 주택임대차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의 허점이 나타난 실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나가겠다고 전세금반환 청구를 했고 다른 사람을 전세권자로 계약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시세에 맞춰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했으니 전세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세 계약 후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김 의원의 행동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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