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인상률 5% 이내서 지자체가 결정”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며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조금더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특히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다. 빨리 통과시키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히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사는 상태라면 적용하는데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는 입법자의 예외 조항을 준다고 해서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도 얼마든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