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찰,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에 파견”…서울시·경찰 접점 의심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6일 09시 02분


코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일대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일대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장 비서실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실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에 치안협력관 1명(경감)을 파견했고, 정보관 2명이 서울시에 출입하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된 치안협력관은 서울시장 비서실로 출퇴근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협력관은 서울시와 경찰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부서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관례상 1993년부터 협력관이 파견됐다고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는 치안협력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청와대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 배경에 서울시와 경찰청의 연결고리가 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자 없이는 고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성추행 고소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사기밀이 박 전 시장 측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