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치킨 규제해주세요”…부동산 규제 풍자하는 靑 청원 올라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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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풍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주택을 ‘치킨’에 비유해 현 상황을 패러디했다. 청와대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청원을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한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 치킨무,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자’, ‘조정지역에서 치킨을 두 마리나 먹으면 날개살, 어깨봉, 가슴살을 보유세로 뜯어내자’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건방지게 또 치킨을 먹으면 콜라 180cc(1.5리터의 12%, 취득세 중과세를 풍자)를 취득세로 뜯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으로 묘사한 것이다. 15일 오후 1시 기준 1만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징벌성 과세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겨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을 비방하는 청원의 경우 통상 해당 상호명만 익명 처리해온 만큼 청원글 자체를 비공개 처리는 과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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