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주신씨 자가격리 면제 특혜”…박능후 “규정에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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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자가격리 면제 받아도 장례 못치른 국민 있어"
박능후 "자가격리 면제서 있으면 면제해…납득 어렵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자가격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고 입국했지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국민의 사연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4남매 중 막내가 홀로 치렀다”면서 “막내 위에 (형제) 3명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이들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가지고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얼마 전 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는 입국한 지 6시간 만에 장례식장에 도착해 장례를 치렀다”며 “자가격리 면제서가 있어도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지에서만 어머니를 떠나 보낸 평범한 국민이, 서울시장 아들은 별 제재 없이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불공정하고 원통히 여길지 장관님은 공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원칙은 입국자들이 자기가 출국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 해외 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면제서를 가지고 왔다는데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반 평범한 국민은 박주신씨 사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인천공항 도착 6시간 만에 장례식장에 들어간 박씨의 동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통상적으로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6시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인륜적인 문제로 들어 오신 분들 경우에 인천공항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다”며 “인륜적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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