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발 막자”…與野 각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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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7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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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급의료센터 앞에 정차한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 정차한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최근 차량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야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교통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의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막아설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도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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