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과실범, 고의범처럼 처벌…민식이법, 적정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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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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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2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20~40km 초과 9만원(30점), 40km 이상 12만원(60점), 60km 이상은 15만원(120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2020.6.1/뉴스1 © News1
1일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2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20~40km 초과 9만원(30점), 40km 이상 12만원(60점), 60km 이상은 15만원(120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2020.6.1/뉴스1 © News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과 관련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향되면서 생긴 대표적 쟁점으로는 개정된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가해자는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보험?공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논의에 비해, 형사적 책임의 수단과 처벌 수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과 운영방법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법령에 이 구역의 시점과 종점(해제)을 알리는 표지나 도로표시의 신설과 함께 적정 위치에 각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와 의무를 규정하는 등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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