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진상 규명 방법,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 고려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9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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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의)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 등에서 5·18 관련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돼 1998년까지 활동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 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저촉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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