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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檢고발…“진상규명되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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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6:26
2020년 5월 6일 16시 26분
입력
2020-05-06 16:25
2020년 5월 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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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지난4 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 참석했다. 2020.4.29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비례)을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본기·서대원 시민당 최고위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다.
서 최고위원은 “본당이 추천한 당선인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합당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민당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합당 이후에는 민주당의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양 당선인의 고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합당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양 당선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이런 의혹 때문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최고위원은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는 사고 공은 공이다”라며 “실수를 인지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그러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공천 과정이 미흡해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해 제명 여부는 7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사유 등을 세밀히 살필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나 당선인 태도를 보면 제명조치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당이 제명한다 해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의 고발 조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인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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