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7월 쓴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80%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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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합의]여야,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처리
민주당 “국민 17∼20% 기부 의사”… 통합당 “기부 강요 기형적 행태”
與 “근본처방 필요” 3차추경 운띄워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관제 기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20% 가까운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기부를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지출한 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대책과 금융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 추경안 규모는 2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추경#조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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