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받나 내주부터 인터넷 조회… 혼란 우려 ‘5부제’ 신청받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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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합의]Q&A로 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3차 추경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전 
총리, 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민주당 김상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3차 추경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전 총리, 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민주당 김상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마스크 대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다. 5인 이상 가구도 100만 원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정부 인정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사람은 다음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 이 포인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함께 있다면 지원금 포인트부터 자동 차감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을 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한다.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고 선불카드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공과금이나 월세를 낼 수 있나.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 소비가 꺼려진다. 온라인 소비는 가능한가.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다.”

―은행 창구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줄을 서야 할 텐데….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진다.”

―4인 가구인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 받았다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 20만 원(20%)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10%)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처럼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임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조건 귀속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석호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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