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 n번방 당정협의…20대 국회서 처리되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2일 14시 51분


코멘트

당정, 지난 5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 및 공소시효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과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5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형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백혜련 단장은 지난 20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 등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안처리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라며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입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을 실망케 했던 20대 국회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꼽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