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남은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1만5876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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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처리율 36.7%… 임기 끝나면 폐기
與,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 통합당 지도부 공백에 지연 가능성

다음 달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앞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63.3%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073건으로 이 중 9197건만 처리됐고, 1만5876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처리율은 약 36.7%로 17∼19대 때의 42∼50%보다 낮다. 계류 중인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번방 특별법’,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앞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민생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지도부 측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추경안 관련 논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20대 국회#민생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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