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 50대 구속…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1일 18시 07분


코멘트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오세훈캠프 제공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오세훈캠프 제공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종훈 판사)은 이날 특수협박·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 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범죄혐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9일 A 씨는 오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오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 뒤쪽으로 달려들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