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3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해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금지 3법’은 Δ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법 가중처벌 Δ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Δ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골자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람이 아닌 악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회악과 동시대에 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완전히 사회와 격리할 정도로 추악한 범죄 저지른 조모씨 외에 이를 방조한 26만명의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한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재활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생당 의원 역시 “조모씨와 공범 13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방 유료회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주범인 조모씨의 경우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을 고려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의 신상등록을 의무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 제안했다. 심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법에 Δ성 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Δ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Δ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Δ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Δ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화상회의로 참여한 최고위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들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한 아동, 청소년, 여성 공약인 Δ스토킹 방지법 Δ그루밍 방지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역시 국민의당의 여성공약을 통해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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